전문 심리상담 8회 지원, 내 마음을 돌보는 바우처
요즘 부쩍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지만, 비싼 상담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나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검증된 전문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30초 핵심 요약
-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의사 소견서나 기관 의뢰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담사 자격(1급·2급)과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회당 0원에서 최대 40,00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주민등록지나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란
전문 심리상담을 8회 제공하는 마음 건강 지원 제도
이 사업은 일상적인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국가에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신청자는 검증된 전문 상담사에게 총 8회의 1대1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는 상담사의 자격 기준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나뉩니다. 총 8회 서비스의 전체 가격은 1급 유형이 640,000원(회당 80,000원), 2급 유형이 560,000원(회당 7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소득·나이 제한 없이 증빙 서류를 갖춘 대상자 지원
본 사업은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조건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3개월 이내 발급된 의뢰서 필요)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나온 사람 (1년 이내 결과통보서 필요)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3개월 이내 연계의뢰서 필요)
중독,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 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및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유사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분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안내
소득 유형에 따른 4단계 차등 부담
신청 시 소득 판정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4단계(0%, 10%, 30%, 50%)로 결정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0%입니다.
각 유형별 회당 본인부담금과 8회 총액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가 유형 (0%) | 나 유형 (10%) | 다 유형 (30%) | 라 유형 (50%) |
|---|---|---|---|---|
| 1급 유형 (회당 80,000원) |
회당 0원 (총 0원) |
회당 8,000원 (총 64,000원) |
회당 24,000원 (총 192,000원) |
회당 40,000원 (총 320,000원) |
| 2급 유형 (회당 70,000원) |
회당 0원 (총 0원) |
회당 7,000원 (총 56,000원) |
회당 21,000원 (총 168,000원) |
회당 35,000원 (총 280,000원) |
기준 중위소득 구간은 신청 시 소득 판정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본인부담 유형은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신청 기간 및 방법
온·오프라인 신청 및 제공기관 매칭 방법
이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준비 본인에게 맞는 증빙 서류(의뢰서, 소견서, 검진 결과통보서 등)를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발급 및 통지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바우처 지원 여부와 본인부담 유형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 진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사이트에서 본인 지역의 심리상담 제공기관을 검색한 후, 직접 예약하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5신청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바우처 사용 기한과 유의할 점
바우처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으셨더라도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확인: 바우처는 평생 또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바우처 발급 시 함께 안내되는 사용 기한을 확인하시고, 그 기한 내에 8회 상담을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유형(나, 다, 라)의 경우, 매 상담 회차마다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결제하셔야 정부 지원금이 정상 적용됩니다.
Q자주 묻는 질문
Q1. 상담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홈페이지의 제공기관 검색 메뉴를 통해 거주지 인근의 등록된 심리상담 기관과 상담사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Q2.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나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Q3. 예전에 지원을 받았는데 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바우처의 재신청 가능 여부 및 횟수 제한 등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지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우울증 선별검사 점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바우처를 못 쓰나요?
이사를 가시더라도 바우처 사용 기한이 남아있다면 전입한 지역에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후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금액·일정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