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0~1세 아동에게 매달 최대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갓 태어난 손주나 자녀가 있다면 만 0세 매월 100만원, 만 1세 매월 50만원을 국가에서 통장으로 바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신청 시기를 놓치기 쉽지만,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이전 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부모의 소득을 전혀 보지 않는 제도인 만큼 손주를 맞이한 50~60대 부모님께서도 자녀가 제때 챙겼는지 꼭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30초 핵심 요약
- 만 0세(0~11개월)는 매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매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 연령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빠짐없이 소급해서 입금됩니다.
-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함께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모르고 지나치면 놓치는 지원금
출생일 포함 60일이 지나면 태어난 달 지원금을 소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계산해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원금이 나오며, 지나간 달의 지원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와 육아로 바쁘더라도 출생신고를 마치는 즉시 서둘러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므로,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2부모급여란 무엇인가
출산 초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보건복지부 지원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물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입금됩니다.
3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아이의 나이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의 월령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매월 지원금액 | 지급일 |
|---|---|---|---|
| 만 0세 | 생후 0~11개월 | 월 100만원 | 매월 25일 |
| 만 1세 | 생후 12~23개월 | 월 50만원 | 매월 25일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원됩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10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입금받습니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로 대신 지원되어 현금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차액 금액은 신청 시점의 보육료 기준에 따라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지원대상과 신청 조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 부모의 맞벌이 여부,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전액 지급받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상태를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서류 심사 과정에서 소득 증빙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5부모급여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출산 지원 혜택을 한자리에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서류 준비 보호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부모 또는 아동 명의)을 준비합니다.
- 신청 방식 선택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스마트폰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원스톱 신청 진행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계좌 등록 및 완료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마친 뒤, 매월 25일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Q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 소득이 높아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전혀 보지 않으므로, 소득이 높아도 대상 월령의 아동이라면 전액 지급됩니다.
Q2. 아동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매월 10만원)과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는 각각 별도로 지급되므로 모두 합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현금은 전혀 못 받나요?
만 0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고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만 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로 전액 대체되어 현금 차액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세한 차액은 복지로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태어난 달부터 신청 전 달까지의 지원금은 소급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출생신고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Q5. 지원금은 매달 언제 들어오나요?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등록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