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최대 69만 9천 원 월세 지원부터 1,601만 원 집수리까지
2026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서울 거주 가구 기준 월 최대 69만 9,000원의 월세를 매달 통장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을 가진 분이라도 낡은 지붕이나 보일러를 고칠 때 최대 1,601만 원 상당의 무료 집수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치솟는 월세와 낡은 주택 유지비로 매달 빠듯하게 버티고 계셨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떨어져 사는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도 내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전액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30초 핵심 요약
-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1인 월 123만 834원, 4인 월 311만 7,474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21만 2천 원에서 69만 9천 원까지 임차료를 받습니다.
-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3~7년 주기로 최대 590만 원에서 1,601만 원 상당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모르고 지나가면 놓치는 것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몰라 매달 수십만 원을 날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식이나 부모가 돈을 번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환산해 평가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1년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주거비 지원금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2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를 종합 반영해 주거 안정을 돕는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일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 형태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 집에 사는 자가가구에는 낡은 집을 쾌적하게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현물수선)를 지원합니다.
3지원내용·금액
임차가구는 월세 현금 지원, 자가가구는 노후 주택 무료 보수를 받습니다
202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2025년 대비 지역 및 가구원 수별로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가구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가구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가구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가구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서울 6인 가구는 월 69만 9,000원입니다. 5인 이상 가구의 지역별 금액은 마이홈포털·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4지원대상과 조건·기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일해서 버는 소득(소득평가액)에 보유한 집·토지·자동차 등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일절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 5인 가구: 월 3,627,225원 이하
- 6인 가구: 월 4,106,857원 이하
5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는 별도의 신청 기간 마감 없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이나 친척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PC·모바일로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 시·군·구청에서 공적 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제 임대차 계약 관계와 주택 상태를 실사합니다.
- 결정 통지 및 급여 지급 관할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을 문자로 통지하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자 명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Q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오직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합니다.
Q2.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도 월세를 지원받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급여를 산정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Q3. 자가가구의 집수리 지원비는 현금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LH와 협약을 맺은 전문 시공업체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도배, 장판, 창호, 난방, 지붕 등 주택 개량 공사를 무상으로 진행합니다.
Q4. 신청 결과에서 탈락하거나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조사 등에 이의가 있을 때도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 때 분리 지급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통해 별도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금액·일정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